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입원의학회 (The Korean Association of Hospital Medicine, KAHM)라 칭한다. 이하 본 회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 정보의 교환, 학술 증진 및 향상,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무소)
본 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실 및 지부를 둘 수 있다, 이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제 4조 (교육목적사업)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사업의 종류 및 시행 여부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1.
정기적인 학술대회
2.
집답회, 강연회 등 관련 학술 연구활동
3.
회원 상호간의 연구
4.
국제 교류
5.
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 5조 (수익 사업)
본 회는 제 4조 교육목적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 대행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2장 회원
제 6조 (구성)
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1.
정회원 : 현재 의료기관에 속하여 입원의학과 소속 또는 입원전담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
2.
준회원 : 본 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며 수련과정의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학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자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
3.
명예회원 :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며 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학회에 공헌을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
제 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1.
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.
2.
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3.
모든 회원은 회칙,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연회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 8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1.
정회원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 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준회원으로 자격을 제한한다.
2.
의료 윤리를 위반하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.
3.
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
제 3장 임원
제 9조 (임원의 구성)
1.
본회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.
회장 1명
부회장 1명
상임이사 : 10명
2.
본 회는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대표를 역임하였거나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위촉한다.
3.
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필요시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.
제 10조 (임원의 의무)
1.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2.
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( 단 잔여 임기 1년 미만시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새회장을 선출한다)
3.
상임 이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분담하고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처리한다.
3.1 총무: 회무 총괄, 예산회계 및 자산관리
3.2 기획: 정책과 주요 사업의 계획 및 실행
3.3 법제: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4 연구: 회원교육,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
3.5 학술 및 POCUS: 학술대회 및 집담회, 기타 학술프로그램 관련 사무
3.6 홍보: 입원의학 홍보 및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업무
3.7 대외협력: 외부 단체 및 기업 협력/협찬에 대한 사무를 관리
3.8 보험: 의료보험 및 수가에 관한 사무를 관리
3.9 정보: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
3.10 임상전담간호사 운영: 임상전담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관리
4.
상임이사의 추가 신설 혹은 폐지는 상기 9조 3항에 따른다.
제 11조 (임원의 임기)
1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수 있다.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12조 (임원 선출 및 해임)
1.
본 회의 회장은 현직 회장과 상임 이사가 협의하여 선출한다.
2.
부회장과 상임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3.
회원 징계 및 제명 사유 대상 또는 임원간의 분쟁, 부정, 배임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.
제 13조 (임원의 보선)
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,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
제 4장 총회
제 14조 (총회의 종류와 소집)
1.
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.
2.
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3.
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5조 (의결사항)
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
회장 및 감사의 인준
2.
회칙변경
3.
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4.
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5.
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
제 5장 운영위원회
제 16조 (임원 회의 종류와 소집)
운영위원회는 년 1회 정기 상임 이사회와 필요시 임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이사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경우 회장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제 17 조 (의결사항)
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
정회원 및 준회원의 선정, 명예회원의 추대
2.
임원의 선출
3.
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4.
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
5.
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
6.
연구회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
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
8.
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
제 6장 재정
제 18조 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하며, 회비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 19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1.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
2.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 20조 (예산 및 결산)
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1조 (운용조항)
본 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7장 부칙
제 22조 (시행일)
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3조 (정관변경)
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4조 (해산 및 합병)
본 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5조 (잔여재산의 귀속)
본 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 26조 (운영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 27조 (관례)
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.
위 대한입원의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2025년 2월 1일